환자는 요양방법 설명받을 권리가 있다

2025-11-26

환자는 의료지식 부족, 질병에 대한 무지와 정신적 혼란, 경제적 부담 등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의료법은 24조 2항에 “의료인은 치료 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 받을 의무가 있다”는 설명의무와 더불어 24조에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는 요양방법지도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여 환자의 인권과 생명권을 2중으로 보호하고 있다. 설명의무는 수술 전 수술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요양방법지도의무는 수술 후 임상증상과 대처방법에 대하여 각각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전혀 다른 의무이다.

의사는 요양방법 설명할 의무

치료의무는 퇴원 후에도 계속

실제로는 소홀 사례 적지 않아

법 고쳐 민형사 책임 강화해야

대법원은 신경외과 의사가 회복가능한 환자에 대해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켜 집에서 사망한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하여 환자의 퇴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나 의무가 종료되지는 아니한다”고 하면서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생명유지의무, 환자안전배려의무, 치료의무는 회복 시까지 계속된다고 판단하였다.

입원 중 요양방법지도의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신마취술을 받은 입원환자가 흡연 후 넘어져 뇌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의료행위에는 통상 진단과 치료 외에 환자에 대한 요양지도도 포함되고, 이러한 요양지도는 환자의 질병·연령·성별·성격·교양의 정도 등에 응하여 진료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시기에 환자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금연지도는 의료인의 요양지도의 한 구체적 내용을 이룬다”고 하고, 뇌수술을 받은 입원환자가 낙상 후 뇌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는 뇌수술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요양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 낙상방지 지도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의료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퇴원 후 요양방법지도의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요관결석에 대한 체외초음파쇄석술을 받고 귀가한 후 요로감염으로 패혈성 쇼크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인의 위험방지를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발생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여야 한다”고 하고, A형 독감 환아가 페라미플루약물 정맥주사를 맞고 귀가한 다음 날 아파트 7층에서 청문을 열고 1층으로 뛰어내린 사고에서 “페라미플루의 부작용으로 의식장애·이상행동·섬망·환각·망상 등 정신신경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귀가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 투약 후 2일간은 환아를 혼자 있도록 해서는 안되고, 행동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요양방법지도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여 퇴원 후에도 치료의무가 있다고 일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의료법 상 요양방법지도의무 시기를 입원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행하도록 한 입법취지와 달리 현실에서 요양방법지도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의료인이 많지 않아 환자들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일부 판사는 직장암 수술 후 문합부위가 파열되어 복막염으로 사망한 환자측에서 “입원 중 문합부 파열 시 나타나는 발열, 빈맥, 식은 땀, 복통, 혈압저하 등 임상증상을 지도설명 해주지 않아 사망 시까지 병의 진행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요양방법지도의무는 원칙적으로 의료행위 후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축소해석하고 “문합부 파열과 복막염은 입원 중 의료진의 업무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지도설명 할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하여 환자의 권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의료인 스스로 자신에게 생명을 맡긴 환자에게 수술 후 불가역적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임상증상의 발생기전과 원인, 검사 및 치료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할 윤리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에 그쳐서는 아니된다. 의료법을 개정하여 설명의무와 함께 요양방법지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단순 권고를 넘어 형사처벌조항을 신설하여 환자의 보호에 힘써야 한다. 2차 세계대전 때 대량학살을 경험한 독일은 헌법 제2조에 “누구든지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고 생명권과 신체의 완전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였다. 현재 헌법 개정논의가 한창이다. 생명권, 환자의 설명의무와 요양방법지도의무를 받을 권리 등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개헌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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