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다···대부업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07-15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법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이 이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대부협회 등을 통해 업계에 관련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할 계획이다.

먼저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시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해 불사금 억제 및 피해구제 등에 한계가 있었다. 다만 앞으로는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한편, 등록된 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중 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 등은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 지자체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 등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된다. 대부업의 경우 개인은 기존 1천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상향된다. 최저 기준이 없던 대부 중개업도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 이상을 갖춰야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상향된 등록요건의 경우 기존 대부업·대부중개업자에게는 법 시행 이후 2년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신규로 진입한 대부업·대부중개업자의 경우일시적으로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6개월 내에 해당 등록요건을 보완한 경우 등록취소 예외대상으로 규정된다.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변경, 불법대부 유의사항 안내의무 등도 도입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해 그 불법성이 보다 잘 드러나게 된다.

아울러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상향 불법행위 유인을 보다 강력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한다.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개인정보의 대부·대부중개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서도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으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전화번호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은 종전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된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불법 전화번호 또는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를 금감원 등에 서면 또는 전화·구술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 신고 시 필요한 법정 서식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법령개정 또는 제도 개선 등에 따라 하위규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번 대부업법령 개정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법·부당한 대부계약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불법사금융업자는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불법대부 피해자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통해 보다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번 제도개선에서 가장 획기적인 부분은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신체상해 등 불법추심 발생 또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서 원금·이자 무효화가 됨에 따라 불사금 진입유인이 억제되고, 피해자의 피해 원상회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이라며 "불사금에 노출된 서민·취약계층의 경우 불법추심, 초고금리로 인해 일상생활의 안전·행복이 위협받고 가족까지도 파괴되고 있는 점 등을 깊이 고민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입법에 담도록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계기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불법추심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여전한 만큼, 불법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경찰·금감원 등과 연계해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및 카톡차단 조치 등을 차질없이 신속 시행하고 수사·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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