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납품 위반 솜방망이 처벌"

2024-10-16

제주지역 모 업체 원산지 표시 위반 저발돼 6개월 입찰 제한

2022년 5월 이후 최근까지 19억5600만원 상당 식자재 납품

백승아 국회의원 "위반 업체 일벌백계로 강력 처벌해야"

제주에서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한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당국에 적발된 뒤 6개월 만에 제재가 풀리자 또 다시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해 수십억원 규모의 식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은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지자체 등에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2014년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가적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1년~2024년 8월 학교급식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입찰 제한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학교급식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는 전국 56곳이다.

이 중 위반업체가 적발 이전 3년간 학교에 납품한 업체는 23곳이며 학교 4484곳에 215억원의 식자재를 납품했다. 문제는 입찰참가 제한 조치 만료 후에도 18개 위반업체는 학교 2565곳에 76억원어치를 납품했다.

제주에서는 A업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돼 2021년 11월 10일부터 2022년 5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입찰에 참여해 올해 8월 31일까지 학교 1005곳과 계약을 체결해 19억560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했다.

백 의원은 “최대 6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위반업체가 또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급식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일벌백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즉각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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