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전면 시행

2025-11-02

연평균 1700건 처리, 방문 불편 해소로 편의성 증가

대면 불필요 행정서비스 온라인 확대 계획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행정사 업무신고를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정부24'를 통해 '행정사 업무신고'와 '업무신고확인증 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사가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해 업무신고를 하거나, 관련 확인증을 재발급받아야 해 이용자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평균 약 1700여 건이 접수·처리되는 행정사 업무신고는 업무 개시의 필수 절차로, 이번 개선으로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개편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치며 시스템의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이로써 이용자는 정부24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친 뒤, '업무신고' 또는 '업무신고 확인증' 메뉴를 선택해 신고서 작성과 구비서류 제출을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면 확인이 불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온라인 제공 대상을 넓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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