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영양제는 대부분 사료 공정으로 제조되고, 사료 기준으로 관리되고, 사료법으로 광고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용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군과 법적으로 분류되어 제조생산시설과 기능성 원료의 함량 기준, 표시광고까지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받고 있지만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오지 못한 관련 법규로 인해 품질에 관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허위, 과대 광고가 당연시되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법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8일 오전 9시50분 기준 100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36F9EB40AB03ABAE064B49691C1987F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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