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일 오후 1시5분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못 뜬다

2025-11-11

국토교통부가 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3일 영어듣기평가 시험 시간에 맞춰 35분 간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어듣기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한 13일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다.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이 시간대의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금지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140편의 항공기(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된다.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서울지방항공청)는 또한 일반 국민의 비행 금지 공고를 위해 드론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드론 외 초경량비행장치는 ‘원스탑 민원 처리 시스템’에 안내창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통제 조치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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