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간 연장하면 향후 10년간 107조 절감 효과

2024-11-05

정부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20년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원전 수명 연장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원전 업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6조에 따르면 10년마다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또 원전을 설계수명 이후에도 가동하려면 만료일 2~5년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 등으로 지난 정부에서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심사가 지연돼 원전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처럼 연장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원전 여러 대가 동시에 멈추는 전력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전 발전 공백을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메꾸게 되면 발전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국민들에게 부담이 그대로 전가되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4월 고리 2호기에 이어 지난달 고리 3호기 운영도 중단되면서 원전 10기가 줄줄이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빠졌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7년 이내에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은 고리 2·3호기를 포함해 고리 4호기, 월성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10기다. 이미 운영이 중단된 고리 2·3호기를 포함해 원전 10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운영이 모두 중단될 경우 10년간 약 107조 6000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한수원은 추정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속운전 기한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번 계속운전 기한 연장 추진으로 원전이 중단 없이 가동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작정 가동을 중단하면 신규 건설 비용 등의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일본 등 해외 국가도 계속운전 기한을 20년으로 늘리는 등 원전 수명 연장을 적극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은 원전을 80년간 운영할 수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세계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 267기 중 91%가 계속운전을 하고 있으며 원전 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도 가동 원전 92기의 91%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다만 기한을 20년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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