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숙소 중 일부는 여전히 법을 위반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2023년 9월∼2025년 2월 전국 농업부문 고용허가 사업장 4265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285곳에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법 위반 사업장은 경기 이천·여주·포천과 충남 논산 등 4개의 지방자치단체에 87.4%가 집중됐고, 화재 예방과 냉난방 시설 구비 등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전수조사 과정에서는 약 30%의 사업장이 숙소 공개를 꺼리는 등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농지법’ ‘건축법’을 위반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과 같은 숙소가 적지 않은 까닭이다. 정부는 미시정 숙소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와 안전 확보 여부를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이 위협받는 가설건축물 숙소를 집중 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법 위반 시 지자체에 시정을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정부의 의지와 대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보다 주도면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올해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조달하는 인력이 1만명으로 지난해보다 37.5% 줄어든 반면, 계절근로자는 상반기에만 6만7000명에 달해 지난해보다 약 50% 늘게 된다. 이런 추세는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가 한정된 우리 농업의 특성상 앞으로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던 숙소 운영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농협·지자체가 추진 중인 공공 기숙사나 공동 숙소를 확대하고 농촌 빈집이나 미운영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며 농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업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공백을 메우는 데 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불가피하다면 이들을 들여오는 것 못지않게 생존의 기본인 안전한 숙소를 제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