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대통령실이 통일부에 시민단체 고발 종용…갑질 횡포” 주장

2025-06-12

金 “사실이라면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횡포”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대통령실이 통일부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고발을 종용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횡포로서 매우 위험한 짓”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이 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통일부가 최근 대북 전단을 보내는 시민단체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러한 영혼 없는 정책 전환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권이 바뀌자 소신도 철학도 없이 영혼을 팔아버린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도 문제지만, 헌재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무고한 시민들에게 고발 운운하며 겁박하려 드는 대통령실의 행태는 더욱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고발할 것이지, 왜 애먼 통일부에게 이를 종용하느냐. 헌재 판결을 의식해 국민 비판을 피해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무고한 시민에 대해 ‘고발’ 운운하는 협박 역시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통일부가 대북단체에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었다. 통일부는 지난 정부 시절에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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