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운조합원들이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는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전략으로 월 3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해야한다며 관련 소득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한국해운조합원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항상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은 "청년들이 바다를 떠나고, 내항선원이 늙어가고 있다. 내항해운업계가 절박하다"며, "그 이유는 바로 불공정한 제도와 처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항선원은 월 500만원까지 근로소득이 비과세되지만, 내항선원은 고작 20만원의 승선수당만 비과세된다. 무려 25배의 차이다"며 "같은 바다, 같은 위험, 같은 노동임에도 세금은 완전히 다르다. 이 불공정한 세제가 청년의 발길을 바다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고령화와 안전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은 일반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선원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의 전문 필수인력이기에 헌법상 개인의 자유보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선내 질서’와 ‘안전’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 해상근무의 특수성과 국가 전략 필수 인력으로서 선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육상 근로자와 차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원과 다른 근로자와의 법률적·업무적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 단순하게 선원직과 다른 업종의 근로자를 비교하는 것은 명백히 맞지 않다"며, "선원직의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고 해서 다른 업종 근로자의 비과세 범위까지 확대된다는 논리는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을 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이므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무책임한 논리 속에서 바다는 계속 늙어가고 있다. 선원들의 고령화로 젊은 선원들의 유입이 없는 실정"이라며, "내항해운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섬과 육지를 잇는 국민의 발, 전시에는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국가의 혈관이다. 내항선이 멈추면 섬의 이동이 멈추고, 섬이 고립되면 바다 영토가 흔들린다. 이제는 바다의 세제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는 특혜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라며, "최소 월 300만원 수준으로 비과세를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 해기사가 다시 내항상선에 오르고, 그 청년들이 돌아와야 대한민국 바닷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노와 사가 공동으로 ‘내항선원소득 비과세 확대’를 호소한다. 여야는 모두 ‘내항선원소득 비과세 확대’를 약속했다"며 "이제 국회가 그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 이 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안전, 국가의 존속, 바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3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외항상선 선원의 경우 월 5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식으로 비과세 소득 구간을 확대했지만 내항상선 선원은 월 20만원 승선수당에 대해서만 비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내항해운업계는 비과세 범위 차이에서 내항선원들이 느끼는 ‘차별’은 업계 존립 기반을 흔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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