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공공조달 전문팀이 오는 28일 자사 23층 세미나실에서 ‘공공조달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해설’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조달 계약규모는 GDP의 약 9.3%에 달하는 200조원을 돌파했다. 공공조달사업은 국가 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공조달 관련 법령 및 계약 의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공조달 법령 위반은 민사상 조치,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상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이해와 대비가 필수적이다.
세미나는 세종 공법분쟁그룹을 이끄는 배호근 변호사(연수원 21기)가 개회사로 시작해 김형원 변호사(연수원 31기)가 ‘공공조달에서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김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다수의 행정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두 번째 세션은 김광재 변호사(연수원 34회)가 ‘공공계약에서의 부당특약의 유형 및 판단기준’을 짚어본다. 김 변호사는 다수의 헌법소송 및 행정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헌법재판 전문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배호근 변호사는 “최근 공공조달 계약규모가 꾸준히 증가해왔고, 향후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세미나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한 고객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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