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차후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준비 및 실행 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자는 취지다.
치협은 지난 18일 ‘2024회계연도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의 건’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준비 또는 실행 시 준비위원회가 다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치협은 지난해 12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발전 방안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준비 기반을 갖추는 데 힘을 기울인 바 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처리에 관한 사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운용 특별위원회에서 잔여금 반환 혹은 타 용도로의 전환 적정성을 두고 복수의 법률 자문을 받는 등 논의한 결과, 이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결정해야 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 협회대상 공로상 김철수 고문, 학술상 이해형 교수 수상 영예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 공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한 협회대상(공로상) 수상자 및 제51회 협회대상(학술상) 수상자를 최종 승인했다. 협회대상(공로상)은 김철수 고문, 협회대상(학술상)은 이해형 단국치대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또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로는 이화준 원장(고은이치과의원)과 서울 강서구회를 최종 선정했다.
이사회에서는 또한 수련고시위원회 및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위원회 위원을 이재관 교수(강릉원주대치과병원)에서 유상준 교수(조선대치과병원)로 교체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학술위원장을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변경하는 정관개정안과 회원의 권리에 관한 정관에 ‘치협이 제공하는 편의를 이용할 권리’ 항목을 추가하고, 회원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 개정안도 최종 의결돼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제3회 고령사회 치과의료 포럼 심포지엄 후원 명칭과 예산 지원안을 통과시켰으며,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가 제작한 임플란트 소송 사례집 인쇄 및 발송에 관해서는 책자 발행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등을 활용해 배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 밖에도 이사회에서는 ▲치협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마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업체에 대한 민원 및 조치 결과 ▲2025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선정 결과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치과계 통합돌봄 대표단의 일본방문치과협회 방문 및 노인요양시설 구강관리 시찰 결과 ▲치과의료감정원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보고 등이 이뤄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00주년 기념식과 학술대회를 준비 중인 임원들과 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4월까지 서로 격려하고 화합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