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직원 부당해고' 판정 취소 소송 2심도 패소…항소 기각

2025-12-11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게임 회사 웹젠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직원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이주영 재판장)는 11일 오후 2시 웹젠이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판정 취소' 소송의 2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고된 직원 A씨는 2007년 웹젠에 입사한 뒤 2012년부터 약 5년간 법제협력팀에서 근무했다. 회사는 2022년 웹젠이 승소한 재판의 손해배상금을 제때 회수하지 않아 추가 소송 비용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A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시 수술로 입원 중이던 A씨는 소송 진행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웹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두 기관 모두 "손해배상금 회수 지연의 잘못은 있으나 해고는 과도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웹젠은 2023년 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웹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손해배상 소송 내용을 알지 못하고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인한 행위"라며 "웹젠의 해고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손해배상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이는 직무 태만"이며 "A씨의 경우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비위 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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