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쉬인에서 팔리는 제품 검사
옷·완구 등 41개 제품 중 10개 부적합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팔리는 어린이 간절기 옷에서 국내 기준치를 157배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서울시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간절기 어린이용 섬유제품(31)과 가방·완구 등(10) 총 4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0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우선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된 5개 제품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여아 청바지는 고무 단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총합 0.1% 이하) 대비 157.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접촉 시에는 눈과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남아 청바지의 주머니 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보다 1.2배, 여아 치마의 원단에서도 1.02배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안구 자극과 호흡 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제품 구조나 부착물로 인한 신체 상해 위험이 있어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도 확인됐다. 조임끈 항목에서 허리끈의 길이가 기준(20cm 이하)을 초과하고 끈 끝단의 마감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여아 치마도 나왔고, 아동 니트에는 국내 어린이용 섬유제품에 금지된 장식물이 부착돼 있었다.
그 외 자동차 완구의 내부 전선(흰색)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약 57.7배, 카드뮴은 1.5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157배 초과 검출됐다. 다른 전선(빨간색)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81.7배 초과 검출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인형 2개 제품은 금속지퍼가 날카로워 찔림과 베임 등의 위험이 있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며 “4월에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다산콜센터(120),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