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상고심 심리 여부 '11월 8일'까지 결정...'노태우 비자금' 등 관심 높아

2024-10-21

- 대법원, 상고 기록 접수 후 4개월 내 심리 여부 결정해야

-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큰 만큼 기각 없이 심리 계속 할 듯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상고심 정식 심리에 들어갈지 여부가 다음 달 11월 8일까지 결정이 이뤄진다.

대법원은 사건을 본격 심리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이날까지 결정해야 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대법원 상고심 정식 심리 여부가 11월 8일까지 결정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두 사람의 상고 기록이 지난 7월 8일 접수된 바 있어 대법원은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상고 기록 접수 이후 4개월 안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겠다는 의미다.

즉 11월 8일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한 첫 관문의 마지막 날인 셈이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이날까지 두 사람에게 기각 사실이 한 줄로 요약돼 전달된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고 사건을 심리하게 되면 11월 8일 법원 사건검색 심리진행상황에서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정식 심리를 진행한다는 의미다.

법조계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이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에 따라 상고심 심리에 돌입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 간 경영권 분쟁 당시에도 관련 법적 판단이 상고심까지 이어졌다.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 접수가 지난해 3월 17일 이뤄졌고 4개월 뒤인 7월 18일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되면서 상고심 심리가 본격화했다. 대법원은 6개월 간 심리 끝에 올해 1월 홍원식 회장이 한앤컴퍼니에 주식을 넘겨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반적으로 가사 사건에서는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이 높다. 대법원은 지난해 가사 사건 가운데 84%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금액이 조 단위에 달하는 데다 '6공화국 노태우 비자금 문제'와 얽혀있는 등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큰 만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

최태원 회장 측은 대법원 심리에서 최태원 회장 명의의 SK 주식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적절한지 다시 따져보는 것이다.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본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태원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유무형적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 1심에서 665억 원이었던 재산분할 금액이 항소심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급증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잘못된 항소심의 판단을 상고심에서 바로잡겠다는 것. 또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부부별산제'에 따라 특유재산에 해당된다며 애초 노소영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최태원 회장이 8월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이 같은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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