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몰이해와 유족 보복심리 인식문제"...필수의료 고사시킨 의료소송들

2024-10-15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 15일 의료사고 형벌화 포럼 개최

장성환 변호사 "추상적, 불확정 개념의 형사상 과실 만들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으로 의료진 법정구속

불가항력적 사고 범위 확대하고 책임보험 제도 실시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개선을 위한 포럼을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최한 가운데, 불가항력적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책임보험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로 인한 폐해를 지적했다.

형벌화의 원인은 ▲누군가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유족의) 보복심리적인 인식 ▲의료행위 특수성과 형사과실개념에 대한 이해관계자(법관, 수사기관, 감정의, 환자 및 변호사 등)의 몰이해 ▲민사소송절차의 시간상, 비용상 부담에 따른 환자 측의 형사절차 의존 현상(의료전문변호사의 소송전략)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악결과에 대한 국가보상지원의 부족 등이다.

장 변호사는 '의료사고'와 '의료과오(또는 과실)'를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는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 전 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하는 손상 일체를 가리킨다. 민사판결에서 통상 '악결과'라고 표현한다.

반면 의료과오는 의료사고 중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을 말한다. 진료상의 과실, 설명 의무 위반, 수인한도를 넘는 불성실한 진료 등이 있다.

하지만 과실을 가르는 '주의 의무 위반'의 경우 추상적이고 규범적 판단에 기초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장 변호사는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소송형태에 따라, 담당 법관에 따라 과실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을 하다보면, 법관이나 수사기관은 잘못된 선입관이나 목적에 따라 민사상 과실과 형사상 과실의 이론적인 차이를 간과하여 양자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고 판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면서, "이는 감정의도 마찬가지이다. 지나치게 높은 의료행위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 횡격막 탈장',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구속 사건

장 변호사가 설명한 불확정개념과 높은 수준의 의료행위를 요구해 의료진이 법정구속됐던 사안은 2013년 5월과 6월에 복통으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모 병원에 내원한 소아 환자가 횡격막 탈장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다. 유족들은 병원 및 의료진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민사소송 결과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유족들이 추가적으로 응급실에서 환아를 처음 진찰한 응급의학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면서 형사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 3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는 무죄, 소아청소년과 의사,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해당 응급의학과 의사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전공의는 상고를 포기했다.

장 변호사는 "(의료진 법정구속은)횡격막탈장의 발생 빈도가 낮은 사정과, 응급의학과 특성과 의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엄격한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한 감정결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의료진 처벌 사례는 지난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교수 3인과 전공의, 간호사 3인 등 7인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고, 교수 2인과 수간호사 총 3인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됐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1심은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사망환아들의 균 감염의 인과관계를 부정해 전원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3심에서도 검사 상고를 기각하며 전원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구속된) 교수 2인과 수간호사는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날때까지 구치소에 구속돼 엄청난 충격과 자괴감에 빠졌다"며 "소청과는 물론, 생명을 다루는 바이탈 진료과들에 대한 전공의, 전문의 지원율이 급감해 필수의료 기피의 단초가 됐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과도한 형벌화에 대한 적정 대책으로 "환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국가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불가항력적 사고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책임보험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환자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법안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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