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사각만 입는데 아내 차에 삼각팬티가” 격분한 남편, 블박 뺐다 처벌위기

2024-09-26

카카오톡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한 남성이 형사 처벌 당할 위기에 처했다.

결혼 7년차로 4살, 2살 아이들을 뒀다는 A씨는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아내의 불륜 행각을 발견했다고 털어놨다.

나름대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해왔다는 A씨는 “저와 아내는 맞벌이 부부인데 얼마 전부터 아내가 말수가 부쩍 줄었고 회사 일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처음에는 회사에 일이 많은가보다 하고 생각했지만, 새벽에 아내가 누군가와 소곤소곤 전화 통화하는 소릴 들었다”며 “다음날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열어봤고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아내가 자는 동안 자동차 안을 살펴본 A씨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차 안에 남성용 삼각팬티가 있던 것.

A씨는 “저는 사각팬티만 입는다”며 “곧바로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서 영상을 확인다. 아내가 상간남을 태우고 다니면서 한 부정행위 녹음이 있었고 모텔에 들어가 주차하는 영상도 여럿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핸드폰을 열어 본 것과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낸 일에 대해 형사고소하겠다’고 나왔다”며 하소연했다.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할 때는 적법한 절차를 지킬 필요가 있다. 서정민 변호사는 “A씨가 한 일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내의 부정행위로 일어난 점, 상습범이 아니라는 점 등 불가피한 사유였다는 것을 소명한다면 재판부가 이를 참작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위법행위로 수집한 불륜 증거가 이혼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형사사건은 위법수집중거 능력을 배제하지만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은 무조건 배제하진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배우자 휴대폰에 고의로 스파이앱을 설치해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면 가정법원 재판부가 부정행위 증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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