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HUG는 지난 13일 열린 제429회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매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HUG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같은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는다. 공매 대상은 대위변제한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으로 제한되며, 법원 집행권원 확보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 등 곳곳에 제도의 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직접 입찰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임대 사업도 병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해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제화는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 지연으로 인한 깔세 문제 등 후속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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