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주문만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선고를 진행했다.
전 목사는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신도들을 모아 예배를 본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단은 단순한 방역 조치 해석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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