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9월 5일 인요한 "집도의 정해져 수술 잘 부탁한 것"
지난 2024년 9월 5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인요한'과 '김영란법 위반'이다.

● 野 "김영란법 위반"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이 2024년 9월 5일 환자의 수술에 대해 부탁을 한 듯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장면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으나, 인 의원은 이미 집도의까지 미리 정해진 상황이었으며 자신은 단지 '수술을 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보도된 인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 사진을 보면 인 의원은 누군가로부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메시지를 받고 '감사 감사'라고 답장한 것으로 돼 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국회의원이 병원에 수술을 청탁하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라고 물었다.
유 위원장이 "지침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도 있겠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지금 의료대란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에 대해 걱정을 하는 상황이다. 혹여 국민이 '국회의원 빽이 있으면 수술시켜주는구나, 역시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구나'라고 생각할까 봐 간담이 서늘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권익위가 조사하는 것은 물론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유 권익위원장을 향해 "수술 관련 청탁이 김영란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오늘 오후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며 "한 시간 안에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 무능한 것이다. 일을 그만두셔야 한다"고 했다.
권익위는 오후 늦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회의원이 병원에 특정 환자에 대한 수술을 청탁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사회상규 등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판례상 단순한 선처나 편의의 부탁인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환자 이송 수단을 문의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단순 문의에 해당했다고 판단한 신고사건 의결서와 형법상 부정청탁 미해당 판례를 첨부했다.
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집도의가 이미 정해졌고 그 집도의와 내가 아는 사이니 '수술을 잘 부탁합니다'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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