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최은석 등 14인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하여 환산해야"

2025-10-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 14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2023년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물가상승 정도를 완전히 반영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도 명목 소득의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또한, 인적 공제나 특별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은 정해진 금액으로 유지되므로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과세표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최은석, 진종오, 이양수, 최보윤, 배준영, 임이자, 추경호, 이종배, 김기현, 김성원, 김정재, 서일준, 박상웅, 김상훈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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