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 전 개정된다…위원회·연구소·공공데이터·포용 추가

2025-12-06

인공지능(AI)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 전 일부 개정된다.

국가AI전략위원회 조직과 예산, 인공지능연구소 신설, AI 학습에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 사회적 취약계층의 AI 포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가 목적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AI기본법 일부개정안 총 16건을 심사, 9건을 병합해 일부개정안 대안을 마련했다.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당 대안은 과방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과방위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건과 이정현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2건, 장철민 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 1건씩 총 9건의 일부개정안을 병합했다.

지난해 12월 19개 관련 법안 병합으로 AI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일부개정안이 10건 이상 발의돼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과방위는 이번에 지난 9월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 조직 근거나 AI 정책 싱크탱크 확보와 같이 개정 시급성이 인정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대안은 국가AI전략위원회 설치와 예산 확보 근거를 구체화했다.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출범한 위원회 존재 당위성을 강화하고 운영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나 공공 차원 AI연구소 설립 또는 지정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도 추가했다.

기업 등 민간에 AI 학습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넣었다.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AI 학습 데이터 생성·제공 조항이다. AI 전문인력 확대 목적의 직무역량 강화와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등 근로 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 근거도 마련했다.

또 AI 기술과 서비스 접근·이용 과정에서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청소년 등이 차별 받지 않게 AI 정책과 학습 데이터 구축, 고영향 AI 제품·서비스 영향평가에 AI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모두의 AI'와 취지가 동일한 'AI 포용' 가치가 명시된 것이다. AI 기본계획 수립 시 초·중·고 교육과정에 AI 교육 기반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대안은 국회 담당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안을 통합,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만큼 내년 1월 22일 AI기본법 시행 전 개정이 유력하다.

과방위 관계자는 “AI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묶어 만든 대안이 이달 중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며 “AI기본법 시행 전 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