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3일은 '납세자의날'…국민의 6대 의무 중 하나
지난해 세수 336조…"민간소비·근로소득 증가로 지탱"
'세금(稅金)'.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금은 나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일종의 '시민권의 연회비'다. 헌법은 '납세의 의무'를 국민의 6대 의무 중 하나로 명시했다. <뉴스핌>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금의 역사와 납세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납세의 의무'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돈을 '세금'이라고 부른다.
작년 국세수입은 336조로 집계됐는데, 이중 부가세와 소득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세입을 튼튼히 지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헌법 제38조 '납부의 의무'…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
4일 정부에 따르면 세금은 인류가 공동체 생활의 시작으로 인해 필요한 공동 경비의 발생과 이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특히 미국 독립운동의 발단은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으로 수입차에 대한 세금부과가 원인이었다.

세금은 국가유지와 국민생활의 발전에 필요한 공동비용을 법에 따라 국민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국민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없다.
따라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요금과는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와 '제59조' 조세법률 주의에서 납세의무와 법률에 근거한 조세부과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이 설립된 것을 기념하고 납세 의무를 지도·계몽하기 위해 제정됐다. 정부는 지난 1973년 3월 24일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합쳐 '납세자의 날'을 만들었다.
세금은 중앙정부의 살림에 쓰이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쓰이는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다시 '관세'와 '내국세'로 나눠진다. 관세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된다.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에는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가 있다.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가 있다. 목적세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속해있다.
세금의 사용을 위해서는 국가의 수입인 세입예산과 국가의 지출인 세출예산을 포함한 예산계획을 세우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용된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감사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작년 국세수입 336.5조… 부가세·소득세 실적 '양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4조1000억원 감소했다. 전년 실적과 비교하면 39조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실적(344조1000억원) 보다 7조5000억원 줄었고,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는 30조8000억원 감소했다. '세수펑크'가 30조8000억원이라는 뜻이다.

세수결손은 지난 2023년(-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했다. 그 이전인 2021년(61조3000억원)과 2022년(52조6000억원)에는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의 이유로 수십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행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국세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가가치세는 82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5000억원 늘었다. 부가세가 늘어난 건 작년 민간소비가 1.1% 증가한 영향이 컸다. 소득세는 11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확대됐다.
특히 직장인에게 걷는 근로소득세는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는 2020년 40조9000억원→2021년 47조2000억원→2022년 57조4000억원→2023년 59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1조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4.3%→2021년 13.7%→2022년 14.5%→2023년 17.2%→지난해 18.1%(잠정)로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 9000억 원 줄었다. 2023년 기준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결국 작년 세수는 부가세, 소득세 등 민간을 중심으로 지탱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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