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를 ‘산사태’라 부르지 않는 산림청…“책임 회피 의도”

2024-10-16

산림청이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산지관리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발생 건수를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림청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건수는 총 7건(13명)이다.

반면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총 13건(26명)으로 집계됐다. 산사태 등 재난 대응 연구기관인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발생 건수는 이보다 2건 많은 15건이다.

산림청은 자신들이 집계한 7건 외 건수는 산사태가 아닌 토사유출이라고 밝혔다. 농경지 붕괴 또는 도로시설 경사면 붕괴 등은 산지 정상에서 붕괴되는 산사태와 다르다는 것이다. 관리 주체도 농경지는 지자체, 도로시설은 국토교통부로 관할이 각각 구분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감사원이나 재난안전연구원은 산림청과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7월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산사태의 경우 산림청은 토사유출로 구분했지만, 재난안전연구원은 과거 헬기장으로 쓰였던 정상부 나대지와 인근 계곡에서 토층이 붕괴해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과수원과 마을을 덮친 산사태라고 지적했다.

산림청이 산사태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작 산사태 집계에서 제외한 사례도 있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산림청은 2022년 10월 강원 정선군 북평면 가리왕산 산사태 사고 당시 ‘가리왕산 산사태 피해지 현장점검’이라는 제목의 산림청장 동정자료를 배포하고 “집중호우로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슬로프에서 산사태(1만7600㎡)가 발생해 배수시설 및 하류의 침사지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산림청이 법적 근거도 없는 용어를 사용해가며 산사태 피해를 축소하려는 것은 산사태 발생에 따른 피해와 그로 인한 산지관리 실패 책임을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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