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충현씨가 사망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법원이 한전KPS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전KPS는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영 주체인 한국서부발전의 1차 하청업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28일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 고용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2021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에서 한전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노무비 1억원이 4900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망한 김충현씨는 한전KPS에서 다시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김충현씨 사망 이후 꾸려진 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 이후 “죽음을 외주화한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에 대해 이번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김충현을 비롯해 반복된 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희생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에 법이 응답한 결과”라며 “한전KPS는 즉각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이상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지체없이 추진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