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 내년 벌금·과태료 13조 편성 '사상최대'…올해보다 1.6조 늘려

2024-10-18

경찰청·법무부·공정위 벌금 및 과태료 모두 확대

박홍근 "단속·법 집행 강화로 재정 부족 메우기"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작년에 이어 올해 86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정된 정부가 내년도 벌금·과태료를 올해보다 1조6000억원 늘려 역대 최고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과거 예산·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에 정부가 편성한 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이 13조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며 올해보다 1조6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과 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된 정부 수입을 말한다. 경상이전수입이 많다는 것은 국민이 납부할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다는 의미다.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인 벌금과 무인교통단속 등을 통한 과태료를 포함하는 경찰청의 경우 올해 1조2670억원→내년 1조4500억원으로 편성됐다.

주로 형사재판의 결과로 벌금, 몰수금 등을 징수하는 법무부 역시 올해 1조2800억원→내년에 1조480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또한 올해 4500억원→내년 5400억원으로 늘렸다.

세금 징수기관인 국세청은 감액 편성한 반면 관세청은 28%를 증액했다. 국세청은 올해 3600억원에서 내년에 2960억원으로 줄여 잡았지만 관세청은 올해 180억원에서 내년 230억원으로 훌쩍 늘었다.

박홍근 의원은 단속과 법 집행을 강화해 재정 부족을 메우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또 경상이전수입을 증액 편성하기 위한 편성 근거도 변경됐다. 법무부 벌금의 경우 올해는 전년도 수준을 근거로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수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올해가 아닌 징수액이 가장 많았던 2023년도 수준을 반영했다. 경찰청 과태료도 올해 과태료가 가장 많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보다 늘려 잡았다.

박 의원은 "법으로 바꿔야 하는 세금 대신 단속으로 손쉽게 늘릴 수 있는 증세를 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합당한 편성 기준에 맞게 벌금과 과태료를 올린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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