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공포로 모든 절차 완료…하위법령 입법 등 계속 추진"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현 정부의 여러 개혁 작업이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지만, 연금 개혁만큼은 그 파도를 비껴갈 것으로 보인다.
역대 세 번째 연금 개혁 법안이 여야 합의로 이미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번 달 초 공포됐기 때문이다.
연금 개혁 작업을 지휘하는 보건복지부도 파면 여파 속에서도 '할 일은 한다'는 분위기다.

◇ 개정 연금법 하위법령 제정 작업…"법 공포에 따라 할 일 한다"
헌재의 탄핵 선고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정부의 모든 행정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해온 4대 개혁은 동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됐다.
4대 개혁 중 그나마 탄핵 여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건 연금 개혁이다.
연금 개혁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이 같은 모수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졌다.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시간표가 이후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복지부는 후속 작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의료 개혁의 경우 3차 실행방안을 하반기에 발표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아서 탄핵과 그에 따른 정권 재창출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연금 개혁은 이미 여야 합의로 법안까지 통과된 만큼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연금 개혁은 법안 공포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며 "하위 법령 입법 등 기술적인 부분은 탄핵 여파가 어떻든 간에 하면 되고, 현재 정해진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7일 오후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과 추가 작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 곳곳에서 우려 목소리…구조개혁·세대통합까지 '장기전'
탄핵 여파 속에서도 진정한 개혁을 위해 당장 힘써야 하는 부분으로는 세대 통합이 꼽힌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 조정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된 직후 청년에 불리한 개혁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30∼40대 젊은 의원들이 입을 모아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고, 전국 대학 총학생회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전날 성명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 불만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향후 논의에서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개혁이 늦어질수록 청년층에게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일례로 올해 20세인 2006년생은 연금 기금이 고갈됐을 2056년 이후 30% 안팎의 보험료를 내야 해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14.3%가 됐을 텐데, 이번 개혁에 따라 평균 보험료율이 12.7%로 내려간다.
전체 세대를 만족시켜야 하는 세대 통합과 마찬가지로 구조개혁도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구조개혁은 기초·퇴직·직역·개인연금 등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각 제도끼리 연계하는 작업이어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바꾸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사이에서 상당한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자동삭감장치'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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