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햇빛과 바람은 모두의 것이다. 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강의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햇빛과 바람은 헌법 제120조의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로부터 나온 수익의 일부는 당연히 모두의 몫”이라고 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기후정책, 산업정책, 통상정책,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기후정책이자 태양광, 해상풍력, 육상풍력 등 연관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산업정책이고, 탄소무역장벽을 극복하는 통상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금민 소장은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등 발전유형별, 설비투자 규모별 차이를 반영해 전 국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심급에서 지분 할당과 주민투자형 지분 획득 같은 다양한 방식의 이익공유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분 투자 없이 공공 지분을 할양받는 유형, 공공 투자로 지분을 획득하는 유형, 토지임대형 이익공유, 주민참여형 지분 획득 유형으로 이익공유 모델을 구분했다.
지분 투자 없는 공공 지분 할양 모델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입찰에서 지분의 최대 20%를 의무적으로 공공에 할양하고, 중앙정부 10%, 광역지자체 5%, 기초지자체 5%로 이익을 분배해 전 국민, 전 시민, 전 구‧군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금민 소장은 공공 할양 지분 최대 20%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해상풍력 이익공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면제하는 대신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20%의 공공 지분을 의무 할양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내 해상풍력사업의 절반 이상에 해외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 에너지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공공 주도형 모델과 국내 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며 덴마크 방식의 공공 지분 20% 할양 입찰 방식은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촉진법’에 따라 2020년 6월 이후 입찰 조건으로 정부에 20%의 지분을 할양을 의무화했다.
금민 소장은 “헌법 제120조에 따라 해상풍력은 ‘특허’의 대상”이라며 “20%의 공공 지분은 국가의 인허가권 행사에 따른 지분 획득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투자로 지분을 획득하는 모델은 해상풍력에 공공이 투자하고 이익을 전 국민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금민 소장은 한전 자회사를 통합하고, 발전공기업이 해상풍력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전공기업과 함께 해상풍력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참여해 국민에게 이익 일부를 배당하는 국부펀드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했다.
태양광 협동조합에 국공유지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아 지역주민 전체에 배당하는 토지임대형 이익공유 모델은 육상풍력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독일은 ‘풍력 에너지 입지 의무화법’을 통해 2032년까지 국토 면적의 2%를 육상풍력 발전에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주민 또는 주민조합이 발전사업자와 함께 지분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 4% 이상 참여하도록 조례에 정하고, 수익금을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으로 주민에게 배당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의 대표 사례다. 금민 소장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주민 수용성 확보와 투자 유치에 필수적”이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폐지 이후에는 탄소세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고 추가적으로 발전량당 주민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역공동체에 재생에너지 지분 투자를 지원하는 스코틀랜드 재생에너지투자펀드(REIF)나 독일개발은행(KfW), 덴마크 신탁기금(Hvide Sande) 사례도 소개했다.
금민 소장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가상발전소(VPP), 기준 주파수와 전압을 만들어내는 그리드 포밍 인버터(GFMI)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익공유를 제안했다. 특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해상풍력 입지를 가진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민참여 지분 획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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