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이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노조를 설립·가입하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할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단체교섭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ILO는 27일 열린 제355차 이사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제기한 결사의자유위원회 진정 사건(제3457호)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해당 진정은 전공노가 제기한 공무원 노조 활동 제한 문제를 핵심으로 한다.
앞서 전공노는 2022년 11월 조합원 대상 공공·노동정책 총투표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중단 명령을 내린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 명령 등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3월 ILO에 진정을 제기했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권고문에서 공무원 노조가 조합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정책에 대해 정부와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대화와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한 내부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정책 형성과정에서 실질적인 발언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 6급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스스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정당한 노조 활동의 자유를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조 설립·가입과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가의 핵심 행정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섭 당사자로서의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고, 공무원의 고용조건과 관련된 정책·운영상 결정이 노정 간 교섭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결사위는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과 단체교섭 범위 확대 문제를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한국의 공무원 노동권 제도 전반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심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결사위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며,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ILO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국의 노동권 존중 및 보장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