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정 전 실장은 민간업자들과 겹치는 혐의가 이 대통령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임기 동안 재판이 멈춰 있는 이 대통령과 달리 심리 역시 진행 중이다.
대장동 무죄 혐의 5개…모두 정진상과 연관

검찰의 지난 7일 항소 포기로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 5인이 무죄를 확정받은 혐의는 모두 5개다. 구체적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 ▶부정처사 후 수뢰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 5개 혐의는 모두 공소사실에 정 전 실장이 등장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에서 1심 재판 중인 정 전 실장은 ▶특경가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6개 혐의를 받는 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증거인멸교사를 제외한 4개가 민간업자들 혐의와 연관된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겹치는 혐의가 특경가법상 배임 등 2개뿐이다.
검찰 항소 포기로 무죄 부분이 확정되며 정 전 실장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놓을 공산이 커졌다. 관련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 다른 재판부가 충돌하는 판단을 내놓는 건 법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지만,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며 “공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해진 것”이라고 했다.
핵심 혐의인 배임은 유죄가 선고됐지만 가중처벌을 피해갔다. 검찰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대장동 관계자들을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성남도공의 배임 피해액을 ‘최소 1128억원’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경가법상 배임을 적용하려면 5억원 혹은 50억원 이상의 이득액이 특정돼야 한다. 50억 이상 배임의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의 업무상 배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높다.
이재명에게는 없는 ‘428억 약정’ 혐의, 김만배 재판서 무죄

정 전 실장은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수익 428억원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받고 있다. 이건 이 대통령에게는 없는 혐의다. 검찰이 기소 때 이 대통령이 금전적 이익을 약정받았는지는 규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428억 지분 약정’ 혐의를 뺐기 때문이다. 대신 검찰은 이 대통령이 배임에 가담한 동기를 ‘정치적 이익’이라고 봤다.
428억의 공여자로 지목된 김만배씨는 뇌물공여약속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실제로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주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이는 배임 범행의 일부이므로 뇌물로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설령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받은 돈을 김용, 정진상 등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동규 자신이 취득한 뇌물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뇌물 공여자(유동규·김만배씨)가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수혜자로 지목된 정 전 실장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 전 실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428억 약정설의 실체를 판단할 가능성도 있지만, 돈이 오갔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앞서 공여자 재판에서 “별도 유죄 선고는 불가하다”고 판단한 만큼 정 전 실장도 업무상 배임죄의 일부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은 4개 사건 병합…대장동 부분 이야기일 뿐

다만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의 재판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등 4개 사건이 병합돼 있어, 나머지 부분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성남FC 사건의 경우 네이버·두산건설 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약 133억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특가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다른 개발 비리 의혹과는 사건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위례신도시 부분은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 5인도 아직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1심에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오는 2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압수수색 직전 휴대폰을 버리라고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역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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