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자친구 살인'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2025-09-11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30년

'장기기증 서약' 감형 근거로 제시하기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6)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최씨는 A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번 찌른 점에서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경위와 방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인 의사가 드러난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연민을 느꼈는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가졌는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감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영문도 모른 채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이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으며 스트레스와 정신적·심리학적 특성을 핑계로 책임을 감경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온전히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개전의 정이 있는지는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이나 법정 최후변론만으로 의구심을 해소하기 부족하고 원심이 정한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장래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개연성이 있고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만으로는 재범의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1심과 달리 최씨에게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다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최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됐던 인물로 서울 한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었다. 사건 직후 대학 측이 최씨에게 징계 제적 처분을 내리면서 최씨는 대학에 재입학할 수 없게 됐다.

그는 2심 이후 상고이유서에 장기기증 서약을 감형 근거로 기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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