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표법·디자인보호법 21일 공포
배상규모 기존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로 상향
기업 지재권 보호 수준 한단계 상승할 듯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특허청은 기업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로 올린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1일 공포, 6개월 뒤인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영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상표권 침해는 화장품·전자기기·의류·가맹점·식품 산업에 집중
디자인권 침해 포함한 위조상품 규모는 97억 달러, 약 14조원 수준
한편, 글로벌 시장 경쟁이 격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상표권과 디자인권 피침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특허청이 23년 발표한 ‘우리기업 해외 상표 무단선점 정보수집 자료’에 따르면, 상표권은 화장품(18.7%), 전자기기(15.3%), 의류(15.1%), 가맹점(13.2%), 식품(7.6%) 등 5대 업종의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규모별 피해는 중소기업이 81.8%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중견기업 피해는 9.4%, 대기업 피해는 8.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권 침해의 경우, 특허청 관계자는 녹색경제에 “디자인권 침해는 위조상품 시장 상황으로 그 규모를 알 수 있다. 상표권에 비해 조사 자료가 없다가 지난해 OECD에서 최초로 한국 기업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발표하였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기업 지재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규모는 97억 달러(14조 747억원 규모)에 달하며,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위조 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이며, 대부분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서 유래했다.
OECD는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기업의 위조 상품이 유통되면서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 61억 달러(약 7조원), 제조업 일자리 상실 13,855개, 세수 손실 15.7억 달러(약 1.8조원)를 발생시킨다고 덧붙였다.
높아지는 韓 기업들 신뢰와 인지도
악용하는 해외 기업들도 폭증하는 중
이런 사태의 원인은, K 콘텐츠의 인기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높은 인지도와 신뢰도를 쌓았고, 이에 편승하기 위해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를 막기 위한 규제는 지재권에 제 값을 지불하거나 벌금을 무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효용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련 특허 소송도 기업들의 대응을 힘들게 한다. 기업들이 기술침해에 대해 소송에 나설 경우, 특성상 증거확보가 매우 어렵고, 승소율이 민사소송대비 1/3 수준이지만 1심 기간은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갈수록 심해지는 韓 기업들 지재권 침해
정부, 기업 보호위한 지원사격 강화하기로
특허청 관계자는 “기존 소송은 문제점이 많았다. 이에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여 사실 조사를 가능케 하고, 당사자 간 증언녹취 및 증거자료 보전명령이 가능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다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데 상표권과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 침해에도 도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끌어올린 정부는 앞으로 기업에 대한 악의적인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적극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진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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