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SMR 전 과정 지원”..野구자근,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발의

2025-12-12

국민의힘이 대형 원자로 위주의 원자력진흥법에 SMR(소형모듈원자로) 정의를 신설하고 기술 개발, 상용화 촉진, 해외 수출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사진) 의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SMR은 인공 지능(AI) 시대의 최대 난제인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의 정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력 생산 운영 안정성을 의미하는 ‘에너지원별 용량 계수’에서 원자력은 가장 높은 93%를 기록해 태양광(25%), 풍력(34%) 등 재생 에너지 분야를 크게 웃돌았다.

개정안은 지난달 여야 합의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SMR특별법(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SMR 상용화를 위한 입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SMR 특별법의 경우 실증 단지 조성, 규제 특례, 금융지원,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특례를 통한 사업 초기 정착 단계를 뒷받침하되 그 이후 상용화 및 수출 등 중장기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원자력 진흥법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자근 의원은 “SMR은 안전성·경제성·입지 유연성을 갖춘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분야”라며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만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진흥법이 SMR정책의 기본틀이자 중장기 국가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되고, SMR특별법은 초기 대규모 집중 투자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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