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으로 확인될 경우
영장 없이 수색·체포하라"
법무부, 현장 요원에 지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에서 활동 중인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단체 조직원으로 확인될 경우 영장 없이도 주거지에 진입해 체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법무부 내부 메모가 지난 14일 현장 요원들에게 전달됐다. 메모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이 범죄 조직인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의 조직원 또는 범죄에 가담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용의자일 경우, 현장에서 요원들이 합리적 판단에 따라 영장 없이 주거지 수색 및 체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트렌 데 아라과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이다. 지난 수년 사이 인신매매, 살인, 마약 거래 등의 범죄를 통해 전국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메모에는 체포 전 별도 영장이나 통상적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필요할 경우 추후 문서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영장 확보는 권장 사항이지만 필수는 아니며, 요원들은 체포 후 양식을 작성해도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조치는 연방법인 ‘적성국 외국인 처분법(Alien Enemies Act)’에 근거한 것이다. 법무부는 트렌 데 아라과의 극악한 범죄 활동을 미국에 대한 침략 또는 약탈적 침입으로 규정한 셈이다. USA투데이는 이에 따라 트렌 데 아라과와 연계되거나 조직원으로 확인되면 청문회나 항소 절차 없이 즉각 추방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범죄 이력이 있는 영주권자 등에 대한 단속도 일부 진행 중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영주 자격만 부여받았을 뿐 본래 이민법상 중범죄를 저지르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