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2000억달러 마련 위한 특별법, 다음주 발의”

2025-11-14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

자동차 관세 인하는 이달부터 소급 적용

투자사업 선정은 29년1월19일까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20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 투자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법은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2000억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일명 ‘마스가’ 투자다.

2000억달러 투자 주체는 한국 정부다.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특별 법안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 200억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투자 사업 선정은 미국 측이 정하는데, 기한은 2029년 1월19일(현지시간)으로 정했다.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는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 추천을 받아 정한다. 다만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한국은 미국 측에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자동차 등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자동차·부품 관세의 경우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양국 간 합의했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이 제출되면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서명으로 한국 기업의 대미 진출이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신속 진행 등 미국 측의 유·무형적인 지원을 확보했다”며 “미국이 최대한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도록 해 우리 기업의 미국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스가도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