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들 전원 의원직 '유지'
이준석 "국회 원칙 다시 새기는 출발점 되기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1심에서 전부 의원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은 과거의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졌던 국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된 국회 운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몇몇 의원이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는 수많은 다른 원칙들은 여전히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는 합의 정신과 최소한의 상식이 살아 있는, 예측 가능하고 성숙한 의사결정의 장일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처럼 여당하는 민주당과, 여당처럼 야당하는 국민의힘 모두가 변화를 추구해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나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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