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동안 승용차 개별소득세를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승용차 개소세율은 100만원 한도로 3.5%로 인하된다.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은 기존 발열량에 다른 차등세율을 ㎏당 46원으로 일괄 적용한다.
전통주 경감대상이 출고량 기준 두 배로 늘어나고, 출고한도가 기존의 두 배로 늘어나되 경감율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위스키‧브랜디‧증류식 소주 등 고도주가 포함되고,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가 등록제로 완화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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