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엄벌해 주세요”⋯ ‘모범시민’의 나라를 위해

2024-10-01

범죄자 형량 국민 법감정과 괴리

피해자‧유족들 법정밖서 ‘피울음’

‘사적제재’ 열광 근본 원인 살펴야

#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렇게 뒷맛이 개운치 않은 영화는 처음이다. 올 추석 가장 뜨거웠던 한국영화 ‘베테랑2’ 얘기다. 영화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악인을 직접 응징하는 ‘사적제재(私的制裁)’ 실행자와 동조자를 최종 빌런으로 설정하고, 뻔한 ‘정의구현’으로 끝을 맺는다. 10여년 전 강렬한 기억을 남긴 미국 영화 ‘모범시민(Law Abiding Citizen)’이 떠오른다. 불합리한 사법시스템에 분노한 남자의 치밀한 복수극을 담은 액션 스릴러다. 주인공은 범죄자를 무자비하게 처단하고, 연루된 판사와 검사‧변호사를 조롱하면서 사법체계의 결함과 모순을 꼬집는다. 세상을 향한 통쾌한 복수극으로 치닫던 영화는 예상치 못한 불편한 결말을 보여주며 관객에게 ‘절차적 정의’에 대한 고민을 안겨준다. 반면 ‘베테랑2’는 결말이 명료하다. 얼핏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해놓은 답에 ‘진지한 고민’이 없다. 그래서 불편했다.

# “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지옥에라도 뛰어들 수 있습니다. 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고가 외제차 운전자의 159km 음주‧과속 사고로 열아홉 살 딸을 떠나보낸 유족들이 지난 8월 말 전주지법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울음을 쏟아냈다. 사고 직후 가해자는 법망의 빈틈을 노렸다.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고, 검찰은 범죄자의 음주 수치를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최저치로 낮춰야 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노련한 범죄자들이 악용하고 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심지어 신혼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물론 일면만 들춰내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렇다. 정말 온갖 사정을 다 챙겨주며 선처와 감형을 아끼지 않는다. 사형제도도 사실상 폐지했다. 관대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법부의 판단이 끝나도, 행정부가 남발해온 면죄부, 사면·복권 제도가 남아있다.

속이 터진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억울한 피해자들이 자신을 해한 범죄자의 출소 후 보복을 두려워하며 발을 뻗지 못한다.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나 일찍 출소한 흉악범·성폭행범들로 인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범죄자 인권보호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다. 상식 밖의 판결을 받아들고 가슴을 치며 세상을 원망하는 피해자, 유족들이 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사적제재(私的制裁)’를 소재로 한 TV드라마와 영화가 쏟아져 나오더니, 정의구현을 표방하며 이를 현실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유튜버들이 늘어 논란이 됐다. 사법기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댔다. ‘사법 불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잔뜩 벼르고 있었을 것이다. 공권력과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사적제재는 엄연한 불법이다. 정당화하거나 영웅시할 일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도 대중이 이런 불법행위에 열광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범죄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벌 수위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다. 국민의 울분이 터져나와도 응답은 없다. 우리 국민 모두는 너무 쉽게 사회로 돌아온 범죄자들의 누범으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우선 대법원 양형기준부터 국민 법감정에 맞춰 대폭 손질해야 한다. 천인공노할 범죄자들이 고개를 치켜들고, 그 뒤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피울음을 삼키는 모습을 보며 이 땅을 떠나고 싶은 모범시민이 더 늘어나기 전에 말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사적제재 #정의 #모범시민 #엄벌 #베테랑2

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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