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1억까지 되찾는다

2025-03-15

#자영업자 A씨는 1억원의 거래대금을 신규 거래처에 송금했다. 그런데 뒤늦게 계좌번호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계좌번호 중 ‘0’을 ‘8’로 착각해 잘못 입력한 것이다. 큰돈을 착오송금한 A씨는 떨리는 손으로 ‘착오송금 반환 방법’을 온라인에 검색했다.

이런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 반환)의 지원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며 금융소비자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

지원 한도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 물품대금 등 거금을 여러번 잘못 보냈을 때에도 이체 건별로 각각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원을 1억원씩 세번에 걸쳐 잘못 보냈더라도 건당 금액이 1억원 이하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이 된다.

반환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신청 방법도 편리해졌다.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이 기존 3주에서 2주로 단축됐다. 또 직접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 방식 외에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금융안심포털’을 통해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2021년 7월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는 지난해말 기준 누적 총 4만6954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전체 착오송금 반환 신청 건수 중 100만원 미만 금액이 60.8%의 비중을 나타냈고,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은 4.1%를 차지했다. 송금 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74.4%로 가장 많았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말까지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1만2542건으로, 156억원 규모다. 신청일로부터 반환일까지 평균 41일(자진반환 기준)이 걸렸다.

예보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착오송금 신청 건수도 매년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제도 이용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제3자의 압류가 걸려 있는 계좌로 착오송금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가 공사대금 60만원을 C씨에게 잘못 보냈는데 이 금액이 C씨의 대출금과 이미 상계 처리돼 반환이 불가능했다. B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제3자의 압류가 걸려 있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은행이 착오송금된 금액과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어 결국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박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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