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국민권익위 신고 및 형벌 병과

2025-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고, 국민권익위에 누구나 신분 유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내지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버닝썬 사태’ 익명 신고자 신상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는 등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신상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사항을 유출한 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이들의 용기를 짓밟는 행위”라며 “이러한 범죄를 방치할 경우, 부패를 고발하려는 사회 전체의 의지도 꺾이게 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