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광장] 초고령사회 한국의 노동시장과 연금개혁

2024-09-27

이주용 고용정책학 박사

최근 정부의 정책 발표 중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금 개혁이다. 보험료를 4%p 인상하고, 의무납입 연령을 64세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 등인데 이는 단순히 돈 몇 푼 더 내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인구 비중과 맞물려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한 국가의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5년도에 65세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는 2018년 고령사회(14%)로 진입 후 약 7년만으로 유래없이 그 속도가 빠르다.

수개월 후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4년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어떨까?

지난 11일 통계청은 올해 2/4분기 65세 이상 국민 취업자 수(월평균 394만명)가 청년층(15~29세, 380만7천명) 보다 많아졌고,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9년 이후 처음이라 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207만명을 처음으로 돌파해 전체 취업자 비중 7%를 넘어섰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은 한국은 법정 정년이 60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로 정년 이후에도 구직활동 등 노동시장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안정적인 연금 유지를 위해 법정 정년을 연금 수령 시점과 연계해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경영계에서는 획일적 정년 연장보다는 선별적 재고용 및 직무와 연계한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등 노동법 규정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각자 입장과 생각이 달라, 첨예하고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및 관련기관은 지혜를 모아 신속히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이 법정 정년 60세를 넘어서도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방증한다. 총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의 감소가 성장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의 인구구조 변화는 기업과 우리 사회가 대응하기 벅찰 정도다.

20여 년 전 “長壽의 위험”이란 말을 들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간이 희망하는 기대수명이 늘어나지만 이에 비례한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건 장수의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개인만이 아닌 국가에도 적용된다.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장년들이 노후에 연금을 기반으로 생활해야 할 것이기에, 연금제도의 변화에 예의 주시해야 한다. 더불어 노동자 개인은 정년퇴직 이후 연금 수령 시기까지 약 5년간의 소득 공백기에 대비해 각자 형편에 적합한 대비를 해야 함은 물론, 정부는 이들의 경험과 노동력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는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고령 사회’에 직면해 있다. 경험이 없기에 걱정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초고령 사회를 안전하고 풍요롭게 맞이하기 위해 지금 연금 개혁과 노동시장의 정비는 우리 사회와 정부가 신속히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노동생산성을 높일 방안과 수용성 높은 제도 개선 등 국민의 행복을 위해 좀 더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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