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디테일 조작해 작품 도용·계정 판매…작가들 "황당"
10년 차 사진작가 박재신(33)씨는 자신이 창덕궁 봉모당에서 찍은 은행나무 사진이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인물만 바뀐 채로 게시됐다는 제보를 받았다.
은행나무 뒤의 구름 모양으로 동일한 사진임을 확신한 박씨는 은행나무 잎의 가장자리가 뭉개진 흔적을 발견했다. 이는 전형적인 AI 조작 흔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씨는 16일 연합뉴스에 "원본 이미지를 캡처한 뒤 AI로 사진을 만진(변형시킨) 것"이라며 "사진을 도용당한 적은 많았지만, 이번처럼 AI로 인물을 교체하는 사례는 처음"이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여행 사진작가 윤찬영씨도 똑같은 방식의 도용 피해를 봤다. 일본 후지산 꿈의대교에서 찍은, 손을 잡고 걷던 남녀의 영상이 흰 원피스의 여성이 있는 사진으로 바뀌었다.
윤씨는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 "영상 속 구름 모양이 계속 바뀌고 화각도 전부 비슷해 100% 합성이라고 판단했다"며 "도용도 너무한데 합성하고 자신이 찍은 척하는 건 훨씬 더 역겹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AI 조작 도용'이 인스타그램 팔로워 확보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작품 같은 사진을 많이 올려놓아 팔로워가 증가하면 광고·협찬을 받을 수 있거나 계정 자체를 팔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양진영 변호사(법무법인 민후)는 "사진은 배경, 구도 등 창작적인 표현을 따져 저작권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례들처럼 배경이 주된 사진에서 비중이 적은 사람만 교체한 것은 저작권법 침해"라고 말했다.
AI가 사진은 물론 출판, 음악 등 창작의 영역을 교란하는 문제가 폭증하고 있지만 대응책이 뾰족하지 않다. 작품을 조작해 도용한 사람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범행 수단 격인 AI에 대한 제재 방안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AI 개발사와 SNS 운영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AI 생성물에 눈에 보이지 않는 표식을 심으면 불법적인 이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제언도 있다. 실제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작년 5월부터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해 'AI로 만들어졌음'(Made with AI) 꼬리표를 달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AI를 악용하지 않도록 개인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리 의식이 부재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닌데'라는 생각으로 범죄 의식 없이 AI를 쓰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며 'AI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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