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제3의 벤처붐을 이끌 ‘벤처투자 활성화 3법’ 대표 발의

2025-08-20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고창·정읍)이 퇴직연금 및 법정기금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인 벤처·스타트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벤처·스타트업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바이오·AI 등 신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기술 기반의 벤처기업들은 설립 초기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지닌 만큼 민간자본 유치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영역의 자금, 특히 퇴직연금과 국가재정법상 각종 기금이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들은 퇴직연금 적립금 및 국가재정법상 기금의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우선에 두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장기성과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벤처투자에는 소극적인 운용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협소한 민간 투자 여건과 공적자금의 충분하지 못한 미래산업 육성 역할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들을 대표 발의한 것.

우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대상에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해 기존에 규제로 막혀 있던 벤처펀드 등 비상장 투자 경로를 열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금을 기존의 44개 지정기금에서 국가재정법상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 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이 핵심이다. 더 많은 기금이 민간 벤처(모험)자본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역시 기금의 여유자금 5% 이상을 벤처투자에 우선 활용하도록 운용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통합운용이 가능한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 주체”라며 “퇴직연금과 공공기금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만 운용돼 온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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