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 온실가스, 줄일수록 이익…시장 메커니즘 도입

2025-01-10

환경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탄소중립 선도도시 4곳 본격 조성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기 위해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확대와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전문가 작업반과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2050년까지 감축경로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기후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대책이다.

당시 헌재는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나,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2031~2049년까지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해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문가 집단(싱크탱크)인 ‘기후미래포럼’을 통해 복수의 감축경로(안)를 마련하고 법 개정 방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2035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연도·부문별 감축목표와 세부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지역 탄소중립 방안으로는 기초지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단위 유기적 온실가스 감축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4개소를 본격 조성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역특화 녹색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해 기후기술 기업의 연구·실증·상용화를 지원한다.

산업·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이 혁신적인 감축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혁신기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탄소국경제도, 기후 공시 의무화 등 해외 탄소규제에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배출량 산정·감축 자문, 설비 지원 등 일괄 지원을 추진한다. 국제 환경규제 준수사항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설계 때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설정하고 올해는 10%까지 끌어올린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놀이공원, 카페거리,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지역 축제 등에 다회용기 사용을 늘린다. 공공기관별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다회용 택배 전환 시범사업(세척·회수비 지원)을 통해 플라스틱 감량 효과성을 높인다.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 혜택으로 연결되도록 배출권 유상활당을 확대하고, 추가 수익으로 기업 감축지원을 늘려 시장의 효율적 감축을 유도한다.

배출권 거래제 미대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지장을 활성화한다. 민관 합동 탄소 크레딧(배출권) 시장 전담반을 구축한다.

녹색산업 수출·수주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민관 합동 녹색산업 수출펀드 4000억원을 조정해 재정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 지 31년이 되는 해로 새로운 30년은 기후 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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