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쿠쿠전자가 제기한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에 “청구원인을 명확히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14일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수현은 10년간 쿠쿠전자 전속모델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여론이 악화했고, 쿠쿠전자는 김수현 광고를 중단한 데 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는데, 단순히 파탄이 났다는 것인지, 상대방 귀책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의 어떤 행동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취지다.
손해배상 산정과 관련해서도 “신뢰관계 파탄인지, 귀책 사유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며 주장을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순히 ‘논란이 발생해 광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교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가 판단의 전제”라며 형사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원고 측에 물었다.
이에 대해 쿠쿠전자 측은 “김수현의 이미지 추락과 광고 해지 사태가 단순한 의혹 제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신뢰관계 훼손도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형사사건 종결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김수현 측은 “어떤 행위가 계약 위반인지 원고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의혹 이후 대응이 부실했다는 주장 역시 어느 부분이 부실했는지 특정해달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양측 주장을 이어 듣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