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전송 국제발신 불법 스팸, 대책 없나

2024-06-23

국외발 문자 비중 16.7% 차지

문자 발송 대행업체 다수 운영

VPN 우회 시 발신자 정보 차단

방통위 “국제 공조체계 활용 조사”

발신자를 추적하기 힘든 ‘[국제발신]’ 문자를 발송하는 사이트가 스미싱과 도박사이트 홍보, 불법 대출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건당 단돈 14원에 불법 소지가 있는 스팸 문자가 보내지지만 이에 대한 조사는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스팸문자 신고·탐지 건수는 1억8천509만건에 달했다.

이중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로 보내진 국외발 스팸문자는 전반기보다 17.8% 늘어 전체의 16.7% 비중을 차지했다. 광고 유형별로는 도박이 61.9%, 불법대출이 13.6%, 스미싱이 11.1% 순이었다.

문제는 발신자를 추적하기 힘든 스팸문자를 국내에서 대신 발송해 주는 사이트가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포털 사이트나 SNS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사이트들은 저마다 ‘완벽한 보안’을 강조하고 있다.

한 이용자에 따르면 국제발신 대행 문자는 건당 단돈 13~15원에 보낼 수 있다. 회원가입 시에도 이름이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절차가 없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코드를 받으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VPN 우회, 가상화폐 결제, 대포통장 송금 등 방법을 이용하면 발신자의 정보는 완벽에 가깝게 차단된다.

국외발 스팸 문자는 수신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투자리딩방 사기, 도박, 불법사금융으로 연결되는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부 대부업자들은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폭력성을 지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데 이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나 추적이 어려운 스팸 문자를 쉽게 전송할 수 있지만 대행 사이트들에 대한 조사는 없는 실정이다. 문자 수신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이트는 발송을 중계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없고 발신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이유로 지적된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문자로 인한 피해 사실이 밝혀지면 수사가 이뤄지며 사이트 부분은 당장 경찰에서 조사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 정보를 보내도록 시스템에서 방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해외 발신 문자는 IP우회, VPN 등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기 때문에 문자의 최종 종착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긴급점검이 끝나는 대로 해외 문자 발송 대행업체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방통위는 급증하는 스팸문자에 국내 문자 중계사와 재판매사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대량 문자 사업자 조사 후 국제 공조체계를 활용해 국외발 문자 대행사를 조사할 것”이라며 “서비스와 관련 기준 등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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