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 방안' 확정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 할당관세 신규 적용
美 관세 부과 직격탄, 니켈 괴 등 2개 할당관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0~2%)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환율 상승 여파로 수입 물품이 서민 경제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2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조정해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활용된다.

우선 정부는 기본 3%인 LPG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을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와 동일한 0% 또는 2%로 인하할 계획이다.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p 줄여서 지원하기로 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구조조정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를 돕기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3%→0%)를 유지한다.
식품 분야에서는 옥수수(가공용), 커피 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주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계속 적용한다. 최근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설탕의 경우 30%에서 5%로 낮춘 세율을 유지하고, 할당 물량은 10만톤에서 12만톤으로 20% 확대해 국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코코아가루 등 12개 품목은 긴급 할당관세 적용 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철강 분야 지원을 위해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현재 긴급 할당관세 적용 중인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의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구자석 등 기존 5개 품목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 품목이 추가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고, 사료·비료·농약·섬유 원재료 등에 대해서도 올해와 같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한편 할당관세와 함께 적용될 조정관세, 특별긴급관세 등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는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조정관세가,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농림축산물에는 특별긴급관세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기재부령 개정안을 각각 2건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