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중국인 불법 택시 일명 ‘흑차(黑車)’ 영업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국내 합법 운수업 종사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재개 이후 인천공항 주변에서 불법 흑차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공항공사와 관계 당국은 즉각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흑차(黑車·헤이처)’는 중국 내에서 무허가로 운행하는 불법 택시를 뜻하는 단어로, 최근 한국 인천공항까지 그 형태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4월 인천공항 일대 불법 콜뛰기 단속에서 검거된 61명 중 53명(약 87%)이 중국인이었다.
김 의원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공항 픽업 △한국 차량 대여 △식당·헤어숍 예약 대행 등 ‘한국 여행 원스톱 서비스’를 내세운 홍보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었다. 이에 의원실 관계자가 흑차 브로커에게 문의한 결과 “200위안(약 3만 8000원) 보증금만 내면 중국인 기사가 공항-호텔 간 픽업을 중국어로 제공한다”는 답변을 즉시 받았다고 한다.
이 같은 불법 영업으로 인해 합법 콜밴 기사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영업 중인 한 한국인 기사는 “중국인 손님을 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며 “중국 불법 차량이 관광객 수요를 거의 독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내수를 살린다더니, 결국 국내 운수업계 피해만 키우고 있다”며 “사실상 한국 내 ‘차이나 경제’가 따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 예방과 업계 보호를 위해 불법 차량 단속과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제주 지역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자가용 운송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은 올해에만 무등록 여행업 4건, 유상 운송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총 37건의 불법 관광 영업을 적발했다. 이러한 행위는 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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