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내 중소 광고업계 지원방안 마련"…광고산업진흥법 대표발의

2024-06-23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의원은 K-광고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광고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승수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고산업 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전체 콘텐츠 사업 중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알리, 테무 등 글로벌 플랫폼 등에 사용자가 몰리며 최근 5년간 인터넷 광고 규모는 2018년 3조 9천억원에서 2022년 7조 6천억원으로 2배 가량 성장했다.

구글, 메타, 알리, 테무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재편되며 대부분이 50인 이하의 중소사업자인 국내 광고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광고비의 79% 이상(한국광고총연합회 추산)이 해외로 유출, 국내 미디어와 광고산업에 재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제정안은 중소광고업계는 물론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한 광고 생태계에 대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광고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국제협력 촉진 등 광고산업 진흥 체계 마련에 대한 산업계 요구를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발의에 앞서 광고업계 불공정 거래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중소광고업 보호방안’등 중소광고업계를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의원은 “광고산업은 콘텐츠 산업 중 수출성장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글로벌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산업이며 우리나라 기술력, 창작력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이번 법안 발의가 한국 광고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글로벌 광고시장을 석권하는 포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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