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 12인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 국방부장관은 기본권교육은 매년 4회 이상, 성인지교육 등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2년마다 해당 교육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마련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한 문민통제 등의 헌법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이 없고, 그 책임과 역할이 중대한 장성급 장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신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장성급 장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계급의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헌법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적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오세희, 임호선, 장철민, 강득구, 서미화, 김기표, 김영호, 강준현, 박희승, 양문석, 추미애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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